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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고단35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경부터 광명시 C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2. 7. 부천 시청에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하고 부천시 E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6. 7. 경 자진 폐업한 사람이다.

1. 무 등록 대부업체 운영 및 제한 이자율 위반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 11.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F를 만 나,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F에게 총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여 70만 원을 교부하고 총 25일 동안 1일 당 4만 원씩 상환 받는 방법으로 연 1078.7% 상 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2016. 5. 11.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명에게 6,400만원을 대여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2017.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강서구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H를 만 나, 위와 같이 폐업을 한 이후에 다시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위 H에게 총 2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3만 원을 공제하여 207만 원을 교부하고 총 47일 동안 1일 당 6만 원씩 상환 받는 방법으로 연 499.4% 상 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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