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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2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1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30. 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찾아온 D에게 월 3% 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실제 대부 액은 선이자, 수수료 등을 제외한 1,905만원) 대부 업을 하였다.

2. 초과 이자 취득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2,0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2012. 12. 31.부터 2013. 5. 2. 경까지 매월 3% 씩 월 60만원의 이자를, 원금 중 600만원을 변제 받은 후인 2013. 6. 3. 경부터 2013. 10. 30. 경까지 매월 3% 씩 월 42만원의 이자를, 원금 중 100만원을 변제 받은 후인 2013. 12. 30.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매월 3% 씩 39만원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법정 이율을 초과한 연 36%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대부 업 등록 관련 양천구 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미등록 대부 업 운영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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