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3만불 이 사건 공소장에는 ‘미화 1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위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일화 7,000,000엔(미화 64,561불, 한화 75,446,000원 상당)을 각자의 수하물에 나누어 넣은 뒤 국내에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1. 20. 18:36경 일본국에서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4,000,000엔을, D은 3,000,000엔을 각각 각자의 수하물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김포국제공항 세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