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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74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18:44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100불권 3,000장(한화 336,750,000원 상당, 미화 1만불 초과금액 326,395,000원 상당)을 기탁화물에 넣어 휴대반출하려다 위 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물품 사진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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