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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16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 공소장에는 ‘1만불’로 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는 ‘3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1. 22:10경 B C편을 이용해 일본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화 1만 엔권 1,680매 합계 1,680만 엔(미화 151,154달러 상당, 한화 170,516,640원 상당)을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3만 달러 각주 1 과 같다. 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화밀수혐의자조사의뢰, 여권사본

1. 여행자출입국실적, 외화반출입신고목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환율조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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