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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합1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회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1991. 4. 30. 혼인하였다가 2011. 10. 26. 협의 이혼한 사이로,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을 의심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2.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왜 병문안을 오지 않았느냐’, ‘왜 자꾸 남자손님들과 술을 마시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병문안을 가냐”는 말을 듣자, 가지고 간 가방 속에서 흉기인 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5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병문안을 오지 않고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왼쪽 팔 소매에 감추어 가지고 있던 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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