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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3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2』-피고인들 피고인 B는 C과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는 C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현관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니가 왜 여기에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위 C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위 주거지 부엌 내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자루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3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발을 공중에 들자 왼손에 들고 있던 칼(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1회 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건 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9』-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로 위 C의 남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22경 피해자에게 "너도 니 남편이랑 같이 가고 싶냐, 머리 아프지 너도 같이 보내 줄 수 있는데 둘이 손잡고, 내가 참는다, 조금 있어 니 남편이랑 같이 있게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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