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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88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9. 02:00경 서울 양천구 B 고시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옆방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서 그런 것이고 너한테 욕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내 방문을 두들기느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을 달래는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칼 들고 가서 죽인다, 내가 우습게 보이냐, 칼 들고 한 번 간다”고 말하는 등 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C호 쪽 벽면을 치는 등 소음을 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고 만약 반항하는 경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04:10경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고시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쿵쿵거리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쿵쿵댄 적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D호 방문 앞 복도 쪽으로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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