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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4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캠핑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6. 경 피해자 B( 여, 40세) 과 결혼하였으나 2016. 2. 1. 경 이혼한 후, 2021. 1. 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경과 2019. 8. 경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외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1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거제 해맞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 고 말한 후, 같은 날 20:0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거제 해맞이 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상간 남이 사는 집으로 가자.” 고 피해자를 다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과거 내연 남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D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 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위 내연 남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게 하였으나 수신거부된 상태 임을 확인하고 재차 “ 상간 남 집에 가자, 몇 동 몇 호냐.

” 고 다그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 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7cm, 증 제 1호)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약 10cm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범행도구 추정 캠핑용 칼 압수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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