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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4 2015고합2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56세)를 만나 연인 관계를 맺고, 그 무렵 이혼하면서 같은 시기에 이혼한 피해자와 그때부터 약 10년간 동거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4. 10.경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시달려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수회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같이 살자고 권유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명절 때 부모님 제사음식을 차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9. 02:5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큰방에서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거부하고 제사 음식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을 꺼내어 내보이고 오른손으로 농약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너한테 배신당했으니까, 둘이서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농약병 뚜껑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9. 14:38경 통영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를 이용하고, 배신했으니까 다른 놈하고 연애하는 모습만 보이면 죽여 버린다, 이것은 진심이다, 니 오늘 죽여버린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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