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2015. 4 월경 부터 2017. 5 월경 까지 약 2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3:3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305동 302호 B의 집에서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보관 중이 던 침대 받침대를 나무 토막을 사용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전자 도어락 1개를 파손하여 위 집 주인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B가 함께 거주하던 곳인데 B가 부당하게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부당한 침해를 하여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위 아파트가 아닌 부산 동구 D 건물 102-2319 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B와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한 아파트의 현관문 전자 자물쇠를 부수는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