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폭행 D이 현관문 안에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갑자기 잡아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닫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발로 D의 배를 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상해 E와 D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팔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쓰러지면서 앞에 있던
E의 가슴팍을 짚게 되었을 뿐 E를 밀어 폭행한 것이 아니며, E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D, E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들 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여 E가 현관문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E를 밀쳤고,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