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05:00 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19동 1204호 피해자 B(36 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며 “ 진짜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의 협박에 대응하여,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총길이 70cm) 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21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과잉 방위)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