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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2:30 경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 인 피해자 D( 여, 26세) 이 자신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상 등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당겼다거나 피해자를 침대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주거에 불법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주거 침입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에 불과 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자신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재킷 위와 목덜미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당긴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이 나를 안아서 침대 옆으로 집어 던졌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 기어가는 상태인데 나를 들어서 침대 모서리에 내리쳤다’ 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E도 법정에서 ‘ 피고인이 여자를 번쩍 안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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