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3:1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자신의 처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니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자신을 배로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 전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