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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1 2015가단1127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1,076,054원 및 그 중 42,87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태영전자통신 주식회사(이하 ‘태영전자통신’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1999. 5. 20. 보증원금 64,000,000원의, 1998. 8. 24. 보증원금 80,000,000원의, 1998. 8. 27. 보증원금 미국 법화 72,602달러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등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태영전자통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태영전자통신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상업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그 후 태영전자통신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8. 7. 중소기업은행에게 태영전자통신의 대출원리금 65,735,890원(이하 ‘제1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2000. 9. 26. 한빛은행(구 상업은행)에게 태영전자통신의 대출원리금 83,953,972원(이하 ‘제2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2001. 2. 16. 국민은행에게 태영전자통신의 대출원리금 97,118,140원(이하 ‘제3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4. 7. 20. 태영전자통신, C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35171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5. 4. ‘태영전자통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313,700원 및 그 중 62,056,190원에 대하여는 2000. 8. 7.부터, 83,953,972원에 대하여는 2000. 9. 26.부터, 97,118,140원에 대하여는 2001. 2. 16.부터 각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4. 12. 1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35171호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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