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E(F생)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A이 부담하는 다음 각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1991. 5. 28.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보증원금 2억 원) ② 1991. 7.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보증원금 5,000만 원) ③ 1993. 2. 13. 경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보증원금 3,000만 원) ④ 1993. 9. 28.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보증원금 2억 원) 2) 한편 E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향후 A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A은 1993. 12. 23. 부도를 맞았고 제가.항의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A을 대위하여 ① 1994. 4. 19. 제일은행에게 52,432,896원, ② 1994. 3. 22. 중소기업은행에게 33,652,602원, ③ 1994. 5. 27. 경기은행에게 31,527,945원, ④ 1994. 5. 9. 조흥은행에게 209,359,381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326,972,824원이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위 대위변제금에 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1998. 11.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이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이 A 및 E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절차비용 중 미지급 잔액은 2,829,300원이다. 4) A이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보증료는 합계 463,960원이다.
다. 종전 소송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