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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50367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62,838원과 그 중 7,501,846원에 대하여는 2001.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00. 2. 22.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01. 2.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F, 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같은 날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01. 2.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 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2001. 4. 3.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2. 4.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H, 이하 ‘제3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0. 2. 25. 제1, 2보증에 기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및 미화 160,000달러를 각 대출받았고, 2001. 4. 3. 제3보증에 기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의 2001. 7. 3. 당좌부도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1. 10. 8.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위 각 대출원리금 121,029,451원을, 2001. 10. 3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출원리금 87,288,01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0475호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3.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제1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전액 및 제2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93,438,017원, 제3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 19,607,873원을 각 회수하여 제2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은 7,501,846원, 제3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금은 67,680,140원이 남았고, 위 각 보증의 약정이율은 각 대위변제일부터 2003. 2.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는 연 25%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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