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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347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여, 2000.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광주은행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3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4. 3. 20.로 정하여 B를 신용보증하되, B가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는 피고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피고가 지출한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신용보증하에 B는 광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C는 2000. 3. 9. B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가 광주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2000. 8. 9. 광주은행에게 30,645,72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74,240원을 회수함으로써 같은 날 14,273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가지급금 191,450원에 대하여 2001. 1. 26.부터 2001. 8. 3.까지 16,942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고, 2001. 8. 4. 잔존 가지급금은 186,027원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B,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4797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1.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8,726원 및 그 중 30,471,484원에 대하여는 2000. 8. 10.부터, 186,027원에 대하여는 2001. 8.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3. 3.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 및 B,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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