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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2621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16...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E, 피고 F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위 피고들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 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대출기관 1 2000. 12. 27. 89,250,000 2000. 12. 27. ~ 2001. 12. 26. 중소기업은행 2 2000. 12. 27. 80,750,000 2000. 12. 27. ~ 2001. 12. 26. 중소기업은행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2001. 12. 20. 이자 연체를 원인으로 한 보증사고를 유발하자, 원고는 2002. 3. 8.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76,598,7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위약금 462,950원, 체당금 872,890원이 발생하였고(이하 위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대위변제일인 2002. 3. 8.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3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 및 판결의 확정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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