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8. 12. 15. 및 2001. 5.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는 1998. 12. 15. 주식회사 B(당초 그 상호가 C 주식회사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
)와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06. 9. 25.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담보로 1998. 12.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는 2001. 5. 12. B와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원금 18,000,000원, 보증기한 2002. 5. 11.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은 2003. 5. 11.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1998. 12. 15.과 2001. 5. 1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 한다
).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B는 2002. 12. 22.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2003. 1. 20.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피고는 2003. 6. 17.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49,758,4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B 및 원고에 대한 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2004. 5.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5.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9,975,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04가단147786), 위 판결은 200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