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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8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4 내지 6죄 :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출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및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방법이 악의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부분 편취금액이 총 약 2억 6,0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25명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4 내지 6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편취금액 및 피해자수, 피고인의 죄질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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