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부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3죄 부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죽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예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살인예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