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4월, 판시 제4 내지 6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서까지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