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4, 7 내지 1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4, 7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 3, 5, 6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 판시 제2, 4, 7 내지 12죄에 대하여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1, 3, 5, 6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재산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중 판시 1, 3, 5, 6죄 부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 4, 7 내지 1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재산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