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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1: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경찰 씨팔놈아, 좆같은 놈아, 똑바로 해라, 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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