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0: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95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백사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이 위 백사장에 앉아 ‘씨발’ 등의 욕설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순경 C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