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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단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1:55경 경기 양평군 아신역길 23-1번지 거북슈퍼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왔어 너 나이가 몇이야 법으로 하란 말이야”,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 내가 누군줄 알아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를 위 C의 몸에 들이대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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