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56경 인천 남구 토금남로 84에 있는 용정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순찰을 돌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다가가 “야, 너희들 뭐야, 경찰관 새끼들, 너희 모두 죽여 버릴꺼야,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아냐, 경찰관 너희들 모두 죽여야 한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C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에이씨”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C의 코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