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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8. 01:28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야, 내하고 뜨면 할 수 있겠나. 대가리 찍어뿔라. 개새끼들이. 씨발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부위를 팔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치안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01:50경 구미시 I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F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시 각 범행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그것도 두 번째의 범행인 점,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2009년 및 2011년 각 동종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기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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