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595㎡’를 ‘44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C 또는 D와 I, J, K 임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곧 개발될 땅이다. 개발만 되면 지가가 폭등할 것이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였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로도 계속하여 원고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나만 믿어라.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확언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언동은 C 또는 D의 위 매매계약상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C,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이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만 하면 가격이 치솟을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I 임야가 실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사실 또는 C, D가 J, K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숨기고 원고들의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권유한 것 또는 피고들이 중개인으로서 매매목적물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적극적으로 중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