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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나31886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014. 7. 1. 15,000,000원을 입금 받았고, D를 통해 원고 B으로부터 2014. 8. 16.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위 돈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대여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A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에게 2014. 8. 16.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위 돈들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가 원고 A로부터 2014. 7. 1. 15,000,000원을 입금 받았고, D를 통해 원고 B으로부터 2014. 8. 16.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위 각 돈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E에게 투자하도록 보낸 돈인데, 피고가 원고 A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424,100원과 원고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부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각 횡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자신의 돈까지 보태어 E에게 투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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