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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95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1,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차량(이하 ‘원고 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BMW 차량(이하 ‘피고 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보험차량은 2014. 1. 22. 09:55경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선 도로 중 유턴차로를 따라 그 앞에 설치된 황색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보험차량은 마침 피고 보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입하다가, 원고 보험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과 피고 보험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1. 원고 보험차량의 피보험자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27,630,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피고 보험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서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현시되고, 위 횡단보도와 차로의 정지선 사이에 우측에 위치한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좌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갑 6-1, 갑 9-4, 을 1-4의 각 기재, 갑 8-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보험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황색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보험차량 운전자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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