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약 2,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교차로의 차량신호등과 위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상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오인하여 그 신호를 위반한 과실(본건 사고 장소와 같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에 별도의 차량용 보조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사거리의 차량용 신호에 따라야 하는 바, 본건 사고 당시와 같이 그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작동될 때에는 차량을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멈춰야 하고 우회전을 위하여서도 진행할 수 없다)로 피해자(당시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결과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