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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54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12.15.(766),1572]
판시사항

01.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의 의미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 면허 있는 건설업자로서 소외 1이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시공하던 대전시 동구 (주소 생략) 외 5필지상의 연건평 2,752평방미터의 연립주택 3동(43세대분)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1980.9.2 시공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고 위 소외 1 및 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하였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이를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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