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노2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14. 7. 3....

이유

소송의 경과와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2014. 7. 4.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2014. 7.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2014. 7.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2014. 7.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한편,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위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