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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7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 제 1의 나의...

이유

재판의 경과 원심은 2016. 1. 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30. 및 2013. 11. 20.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30. 및 2013. 11. 20.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매달 지출할 때마다 성립하는 것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따라서 2007. 12. 20. 이전에 행하여 진 범죄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위 부분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확정판결 전의 죄인 2011. 9. 10. 이전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그 이후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면소부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상 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 심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정당 하다고 보았으나, 면소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용 행위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죄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그 공소 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4. 8.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환 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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