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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4 2012노3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C,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75, 2011전고99(병합)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651호로 위증의 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원심은 피고인과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죄를 각 유죄로, 피고인과 C,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D에 대하여는 무죄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각 이유무죄로 판시하면서,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을 징역 7년에, D을 징역 6년에 각 처하였고,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처하였다.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 D은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병합을 이유로,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고지명령 부분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법리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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