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8. 3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10. 30. 17: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용 주사기 3칸 정도)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E 301호에 있는 B의 원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B, C와 3등분하여(1회용 주사기 1칸 정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11. 19. 15:00경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3칸 정도)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1회용 주사기 5칸 정도)을 D, C와 3등분하여(1회용 주사기 1.3칸 정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7.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3칸 정도)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여관 305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1회용 주사기 3칸 정도)을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