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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채팅앱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C으로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D 인근 불상의 지번인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필로폰 약 3.5g이 든 비닐팩 1개 및 무상으로 제공된 대마 약 0.13g이 든 비닐팩 1개를 각각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7. 11. 2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C으로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D 인근 불상의 지번인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필로폰 약 2.1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공소장 기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였음 2) 피고인은 2019. 7. 16. 22:00~23:00경 서울 서대문구 E호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앱 B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현금 13만 원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0.15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5. 23:00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또는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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