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7 고단 5383』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지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4. 08:38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 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 키 박스에 불상의 열쇠를 삽입하여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행하여 가 같은 날 19:50 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7. 8. 4.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I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주차장에 세워 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기 킥 보드를 발견하고, H 오토바이 뒷좌석 바구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K 1 층 창고에 이르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창고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3개 등 피해자의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H 오토바이 뒷좌석 바구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