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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3:5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2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가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시가 불상의 통장 5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불상의 인감도 장 1개, 시가 불상의 치약 세트 1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죽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07:05 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시 텔 ’에서 자신이 위 고시원에 약 1 달 간 거주한 경험에 비추어 위 고시원 출입문이 항상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공용 주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미료 1 봉 지를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곳 복도에 있던 신발장에서 위 고시원 35 호실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곤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07:55 경 위 ‘H 고시 텔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공용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반찬 통을 꺼 내 내용물을 버린 다음 그 곳에 놓인 밥솥에서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쌀밥을 반찬 통에 가득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G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H 고시 텔 ’에 들어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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