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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노26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그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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