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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60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1:50 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노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피해자 C( 여, 72세) 과 노인 목욕 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수 청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옆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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