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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6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의 상반신이 접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한 대를 때리자, 피고인이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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