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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의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경음기사용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위축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해 앞만 보고 운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잡은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2. 5. 5. 06:40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B이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 경음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리려는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차의 조수석 앞쪽에서 휴대폰으로 차량을 촬영하며 가지 못하게 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해 오던 경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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