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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택시에 앉아 가만히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이 위 택시요금에 관련한 신고를 처리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목적지에 왔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량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어 순찰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위 E이 순찰차를 앞쪽에 정차시킨 뒤 피고인을 달래고 다시 순찰차를 타기 위해 뛰어가자, 피고인은 경위 E을 쫓아가 팔을 잡은 뒤 "야, 씨발 나 도둑놈인데 경찰서에 들어가고 싶다. 제발 보내줘."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재차 경위 E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경찰관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순찰 등 수사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량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었으며 경찰관의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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