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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308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8.부터 2018. 1. 31.까지 합계 15,650,44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5,339,765,4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310,674,600원(= 15,650,440,000원 - 15,339,76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28.부터 2018.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목포)에 휘발유,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대금의 합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15,650,44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5,650,44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제1심법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의 가액을 입증할 자료로 “원고가 공급자, 피고가 운영하는 D주유소(목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4. 23.자 준비서면 및 2019. 8. 9.자 항소이유서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실제 공급할 당시에는 유류제품의 단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피고는 공급 당시의 개괄적인 기준가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공급 당시의 단가를 확정하여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유류대금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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