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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2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매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기조절장치,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경부터 2014. 12. 22.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강으로 된 부품(S45C 환봉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0.경부터 2014. 12. 22.까지 피고에게 특수강으로 된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4. 11. 19.자 공급 물품의 납품 단가를 기존 단가의 2배로 한 것은 피고가 부품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었기에 납품 단가를 올리는 것을 피고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부품을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087,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강으로 된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로 제시하는 거래처 원장(갑 제1호증),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 등은 내부 문서이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명세표에 의하더라도 기존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고 있는 2014. 11. 19.자 공급 물품의 경우 피고는 이러한 단가 조정에 합의한 바 없기에 기존 단가와의 차액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먼저, 거래처 원장(갑 제1호증),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를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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