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10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부터 차량용 유류를 판매하였는데 2013. 9. 7. 무렵 미지급 대금이 79,14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은, 원고와 피고의 전 대표이사 C이 2011. 7.부터 공모하여 경유와 저렴한 등유가 혼합된 비정상 유류를 거래하여 단가를 부풀렸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로서 전부 경유만 공급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함으로써 피고에게 가격차액 1억 8,8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책임으로 피고에게 위 손해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권으로써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이다.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1. 17.자 피고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상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원고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덧붙이자면,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2014. 1. 10.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가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어느 정도 성립했다
손 치더라도...